교사가 학교서 학생 살해, 학교장·지자체 손배 책임 있나…6월 결론

'명재완 사건' 유족, 학교장-대전시 상대 손배소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명재완 사건과 관련, 학교장과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 첫 판결이 6월 나온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30일 하늘 양 유족이 명 씨와 당시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11일로 정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시를 상대로 한 4억원대 손배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가해자인 명 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로 볼 수 있는 시 역시 배상 책임이 분명하고, 명 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음에도 중과실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명 씨의 위법행위가 직무 집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인 사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 측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국가배상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배상금으로 전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변호인은 "이미 동료교사 폭행으로 비정상적인 폭력성을 인지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름의 안전조치조차 교사나 교직원들에게 공유되거나 감독되지 않았다"며 "시 역시 중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명 씨는 손해배상 소송 내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서지 않았다.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해 명 씨 소유의 대전 소재 5억원 상당 아파트 1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