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선고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상당수에 항소…"형량 낮다"
팀장급 구형 징역 25년…선고는 최고 10년
피의자 대부분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돼 전원 유죄를 선고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10년형을 선고받은 44명 중 상당수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중순부터 작년 7월까지 캄보디아 현지 범죄 단지 일명 '웬치'에서 중국인 총책 '부건'(4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한 범죄조직에 소속돼 보이스피싱과 코인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을 벌여 국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총 94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태국 방콕 등지에서 입출금 관리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CS팀을 비롯해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코인투자리딩 사기,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특히 이들의 로맨스스캠 피해자 중 1명은 10억 원가량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 1조로 합숙하고 단속을 피해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을 이어가던 중 작년 7월 5일 프놈펜 삼라옹의 한 게스트하우스 9개 건물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이들 피의자 대부분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으로부터 포섭당해 캄보디아로 건너갔으며, 일부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면서 조직에 포섭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25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특히 팀장급인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억 원, 388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한 점,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53명 중 44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된 피의자들 중 팀장급을 포함한 대부분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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