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단체들 "220만 산주·74만 임업인 숙원 '임도설치법' 환영"

"임업 산업화와 산림 경영 획기적 전환점"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 임도(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임업단체들은 28일 "최근 국회가 제정한 '임도설치법'이 대한민국 임업의 산업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법률"이라며 220만 산주와 74만 임업인의 뜻을 모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임도는 목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림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임업인의 생명선과 같다"라며 "특히 이번 법안은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법률 제정을 전 임업인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총연합회 측은 "그간 산림자원법의 일부 조문과 훈령에 규정된 임도 관련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임도의 체계적 설치와 관리가 어려웠던 한계를 깨고, 이제라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설치·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도가 산불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산림 현장을 모르는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임도는 산불 진화의 생명선이자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필수 통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태 회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220만 산주와 74만 임업인의 오랜 숙원인 이 법안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임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