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구' 탈출 대전 오월드 5월 재개장 불가…입점업소 특수 기대 난망

대전도시공사, 11개 업소에 5월 말까지 불가능 통보
"어린이날 등 영업손실"…대전도시공사 측 "적절한 보상"

17일 대전 중구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모습.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 오월드 사파리 내 철조망 아래를 파고 탈출해 10일 만인 17일 오전 0시 44분께 마취총을 이용해 최종 포획에 성공해 시설로 돌아왔다.(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17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동물원 늑대 '늑구'의 탈출로 폐쇄된 대전 오월드가 5월 가정의달에도 재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전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오월드에 입점해 있는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11개 업소에 내달 말까지 재개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다.

전반적인 시설 점검 및 보완 조치 후 관리·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합동점검 등의 행정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의달을 맞아 특수를 기대했던 입점 업체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들 업소는 지난 8일 늑구가 탈출해 오월드가 폐쇄되자 20일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했던 어린이날 재개장마저 물 건너가자 영업 손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월드 관리·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늑대 탈출 사건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안전관리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지난 20일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합동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시설 사용이 전면 중지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 계획 및 완료 보고와 금강유역한경청의 현장 합동 점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입점 업체들에게 5월 말까지는 재개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며 "영업 피해는 계약서에 (오월드의) 과실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감사위원회도 시 4명, 도시공사 2명 등 6명의 감사반을 꾸려 27일부터 오월드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