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난방 공급지역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와 아산 배방·탕정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선정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14만 4000원을 지원받으며,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5월 4~29일이며, 온라인 신청은 4월 27일부터 가능하다. LH는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확인 후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요금 안정화 노력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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