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사무소 유흥업소 단속…마사지사 등 240명 강제퇴거

고용주 103명 통고처분…단속 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송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대전출입국사무소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내 대전·세종 및 충남 천안·아산·서산 지역의 유흥·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집중단속을 벌여 총 343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유흥접객원 54명과 마사지사 186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고용주 103명에게는 통고처분 등 적법한 처분을 내렸다.

또 단속공무원의 출입을 저지하며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해당 고용주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재석 소장은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국적 클럽, 유흥주점 등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업소를 지속 단속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외국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