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명 목숨 빼앗고도 지인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불복 상고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뉴스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거 살인, 상해치사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 뒤 또 사람을 해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가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시47분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기도 했다.

A 씨는 2008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죄로 복역하던 2013년 8월 같은 수용실을 쓰던 재소자 B 씨가 비웃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추가받기도 했다.

1심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A 씨는 돌연 법원에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