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원 추행'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 항소심서 혐의 부인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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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동성 동료의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상 의원 변호인은 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 심리로 열린 상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항소 취지를 밝혔다.

상 의원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돌연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다만 변호인은 "자백의 취소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게 판단을 맡겼다.

피고인 측은 또 영상분석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세종시의장 제직 당시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7월 1일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한편, 상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B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의 제명 처분 전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후 표결을 거쳐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종시의원이 표결로 사직된 건 시의회 출범 이후 첫 사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