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접수…최대 6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대전시청 전경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1차 신청은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그 외 대상자는 2차 기간에 15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국민 70%가 대상이다.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5월 중 확정되며, 1, 2차 모두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접수한다.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이 상품권은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은 대전에서만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 지급분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5개 자치구와 연계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