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우리 집 찍나"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집유 선처

주택에 설치된 CCTV(자료사진·기사와 관계 없음) ⓒ 뉴스1
주택에 설치된 CCTV(자료사진·기사와 관계 없음)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집을 비추는 게 아니냐며 이웃에게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선미)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7월 옆집 이웃인 6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 집에 설치된 CCTV가 자기 집을 비춘다고 생각해 "CCTV 화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A 씨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흉기로 위협하며 "두 번 다시 말 걸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죄책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