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 불만' 경찰관에 위협 운전한 60대 징역형

법원 "공권력 경시, 엄하게 처벌해야"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찰관을 상대로 위협 운전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이영곤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1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을 부과받자, 단속 경찰관들이 탑승한 경찰차를 상대로 위협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파출소로 복귀한 경찰관들을 쫓아가 충격할 것처럼 가속한 뒤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협박했다.

법원은 피해 공무원이 2명으로 여럿의 공무원에 대한 죄가 성립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영곤 판사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