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종합)

"공장 불법증축이 피해 키워"…시공업체도 압수수색
화재경보기 인위적 조작 있었는지 조사…건물 철거 일정 조율

24일 오전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노동당국, 소방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3.24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7일 화재 참사 관련 수사 설명회를 열고 손 대표 등 경영진 3명과 안전관리책임자 2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 등이 공장 불법증축과 소방방제설비 미비 등 행위로 모두 14명이 숨지는 화재 참사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린 뒤 바로 꺼져 직원들이 연기를 보고 비명소리를 들은 뒤에야 대피하기 시작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화재경보기 중앙제어 시스템이 공장과 이어진 안전공업 본사에 있었고, 화재 발생 당시 사무직 직원이 경보기에 접근했던 사실을 파악해 인위적인 작동 중지 등 조작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통상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을 때 경보기가 가리키는 화재 지점을 살핀 뒤 작동을 해제해야 하는데, 안전공업은 평소 경보기 작동 중지 방법만 매뉴얼화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보기에 접근했으나 작동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직원 진술을 토대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또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공장 불법증축을 시공한 업체를 전날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문제가 된 공장 휴게시설을 증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안전공업의 사소한 유지관리 등 업무를 계속해서 맡아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증축은 1억8000만원 상당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의 복층 구조는 최초 불이 난 1층 생산라인에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발화지점 복층에 절삭유 등 인화물질이 다수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공장 붕괴로 진입하지 못해 육안상 구조를 살피지는 못한 상태다.

이에 대전 대덕구, 노동당국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합동감식을 위한 잔해 철거작업 일정과 계획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구조물 이전 등이 필요할 경우 작업중지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공업에 절차를 안내했다.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가 지난달 26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사과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김기태 기자

노동당국은 현재 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직원들을 향한 손 대표의 막말 논란도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자와 관계자, 참고인 등 총 107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 관리감독 책임 소지가 있는 공무원 1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공업 관계자들 제외한 형사 입건은 없는 상태이나 수사 상황에 따라 피혐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