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종합)
"공장 불법증축이 피해 키워"…시공업체도 압수수색
화재경보기 인위적 조작 있었는지 조사…건물 철거 일정 조율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7일 화재 참사 관련 수사 설명회를 열고 손 대표 등 경영진 3명과 안전관리책임자 2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 등이 공장 불법증축과 소방방제설비 미비 등 행위로 모두 14명이 숨지는 화재 참사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린 뒤 바로 꺼져 직원들이 연기를 보고 비명소리를 들은 뒤에야 대피하기 시작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화재경보기 중앙제어 시스템이 공장과 이어진 안전공업 본사에 있었고, 화재 발생 당시 사무직 직원이 경보기에 접근했던 사실을 파악해 인위적인 작동 중지 등 조작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통상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을 때 경보기가 가리키는 화재 지점을 살핀 뒤 작동을 해제해야 하는데, 안전공업은 평소 경보기 작동 중지 방법만 매뉴얼화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경보기에 접근했으나 작동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직원 진술을 토대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또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공장 불법증축을 시공한 업체를 전날 압수수색하고 업무용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문제가 된 공장 휴게시설을 증축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안전공업의 사소한 유지관리 등 업무를 계속해서 맡아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증축은 1억8000만원 상당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의 복층 구조는 최초 불이 난 1층 생산라인에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발화지점 복층에 절삭유 등 인화물질이 다수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공장 붕괴로 진입하지 못해 육안상 구조를 살피지는 못한 상태다.
이에 대전 대덕구, 노동당국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합동감식을 위한 잔해 철거작업 일정과 계획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구조물 이전 등이 필요할 경우 작업중지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공업에 절차를 안내했다.
노동당국은 현재 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직원들을 향한 손 대표의 막말 논란도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자와 관계자, 참고인 등 총 107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 관리감독 책임 소지가 있는 공무원 1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공업 관계자들 제외한 형사 입건은 없는 상태이나 수사 상황에 따라 피혐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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