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왕창" 10년간 이웃들 돈 140억 폰지사기…40대 '유학생 엄마' 실형

이웃 등 투자로 '돌려막기'…법원 "자수, 감경 사유 안돼"
24원여원 추징 청구는 '오히려 피해복구 지연 우려' 기각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0년간 이웃 등을 상대로 돈놀이하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7·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5명으로부터 149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웃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받았다.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149억 9600여만 원 중 124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줬고, 고소장이 제출되자 경찰에 자수했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익금 등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 금액 공소 사실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상당 기간 고통을 겪은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범죄 피해 재산 24억 8000여 추징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로 인해 오히려 피해 복구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를 복구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