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운수·창고업 '공짜노동·장시간 노동' 감독

4월 한 달간 기획 점검…포괄임금 오남용·휴게시간 미준수 단속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전경/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4월 한 달간 관내 운수 및 창고업종을 대상으로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 예방을 위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물류 노동자의 생계와 건강에 직결되는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다.

또한 근로시간 중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청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는 한편, 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도·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