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 '1원 송금' 스토킹 284회 30대女…접근금지 다음날 현행범 체포·구속
계좌 이체 통해서도 접촉 시도
- 최형욱 기자
(보령=뉴스1) 최형욱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0대·여)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40대 남성 B 씨에게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B 씨에게 문자와 편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돈을 이체하는 등 284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이 같은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달 30일 A 씨에게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잠정 조치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날에도 B 씨를 찾아가자 경찰은 결국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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