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성폭행·불법촬영 주범, 징역 8년 불복 상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주범이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23·여)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1명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A 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B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