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도 면세점 쇼핑 세금환급 받는다

관세청 6일부터 시행…'즉시 또는 도심 환급 방식'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크루즈 선박이 정박해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 2026.1.12 ⓒ 뉴스1 윤일지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크루즈 관광객도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크루즈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 또는 도심 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보유한 입항보고 자료와 승객명부를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가능해졌으며, 연간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크루즈 관광객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내국세 환급제도는 외국인이 물품 구매 후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거쳐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세관 대기시간이 줄고 환급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체류 기간에도 쇼핑과 세금 환급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환급 절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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