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성폭행 일당, 항소 모두 기각…주범 2심도 징역 8년

공범 2명 징역 4~5년…1명은 집유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2019.4.4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 씨(23·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구속 기소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 씨에 대한 원심 형량도 유지됐다.

A 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