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 공장은 대피도 못했는데…안전공업 본사는 소방설비 보강

본관도 불법증축, 20년 지나서야 추인받아…이마저도 민원 뒤 조치
합법화 뒤 완강기·자동화재탐지기 등 구비

24일 오전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노동당국, 소방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3.24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이 불이 난 공장을 비롯해 본사 건물에도 20여년간 건물을 불법증축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덕구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03년부터 본관동 2층을 불법 증축해 사용해왔는데, 2024년에서야 추인 허가를 받아 합법 시설로 전환했다.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과 함께 소화기구 및 옥내소화전설비를 늘리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동등, 완강기 등을 추가 공사했다.

대피할 틈과 수단이 없어 불이 난 건물 밖으로 몸을 던져야 했던 공장과는 대조적으로, 공장 내부엔 화재경보기와 실내 소화전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2024년 1월 무단 증축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시정명령을 거쳐 1억8000여만원의 강제금이 부과된 뒤에야 이뤄진 조치다.

이밖에 안전공업에 대한 불법 증·개축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불법 증축은 화재 공장에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특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 참사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가 된 증축 공간은 헬스장 등 직원들의 휴게시설로 쓰였는데, 14명의 희생자 중 9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증축 공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함께 살피고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