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성토재 '무관용'…농지 재활용 토사 사용 금지

침출수·토양오염 차단 총력…위반 시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당진시청 전경/뉴스1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농지 및 개발 부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성토재의 불법성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성토재가 농경지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며 발생하는 침출수 오염과 토양 황폐화, 농작물 피해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에 따라 앞으로 당진시 관내 농지와 저지대, 연약지반에서는 재활용 성토재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대폭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나 농지개량 신고 시 성토재의 발생처와 반입 물량, 운반업체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활용 골재나 순환토사는 반입 전 3개월 이내 공인기관이 발급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R-7 유형으로 처리되는 성토의 경우 매립 종료 후 2년간 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측정 및 보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성토재는 사전 협의와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토사는 즉시 반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단속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당진시는 농업환경국장을 총괄로 하는 상설 TF팀을 구성해 전 지역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야간과 공휴일 불시 단속 및 지자체 경계지역 순찰을 병행할 방침이다.

성토 과정에서 침출수나 유해물질 유출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단과 함께 오염 원인이 된 성토재 전량 수거 및 적정 처리를 의무화했다. 시는 불법 성토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형사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불법 성토재 반입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