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화재' 대전 안전공업 압수수색 10시간여 만에 종료(종합)
임직원 휴대전화·안전 관련 증거품 다량 입수
업무상과실치사상, 중처법위반 혐의 적용 검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공장 화재와 관련한 경찰과 노동당국 압수수색이 약 10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과 대전고용노동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 및 제2공장, 임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7시20분께 종료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전 및 소방방재 등 화재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뒀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관련 자료 전반을 압수하는 한편, 임직원 휴대전화 10대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이다.
또 업무용 PC, 안전 매뉴얼 등 관련 자료 다수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날 총 8박스 분량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점을 각각 살피고 있다. 아직 형사 입건한 피의자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노동당국은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도 이날 본사에서 수색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수한 증거품 분석을 토대로 화재 책임자들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최초 발화 원인과 급격하게 연소된 부분, 다수 피해자가 대피하지 못한 부분,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다각도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주환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으나 "죄송하다, 모르겠다"고 짧게 답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손 대표는 이날 본사에서 수색에 임한 뒤 차에 올라 자리를 벗어나기까지 불법 증축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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