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3~11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추진
- 김낙희 기자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3~11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다른 지역 등록 차량은 3회 이상)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지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인 속칭 대포차와 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이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현재 총 1553건, 3억91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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