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 낸 대전 공장, 안전관리 '구멍'…연간 2회 '자체점검' 그쳐
현행법상 내부 소화전만 있으면 '만족'…시정조치 통보만
불법 증축 공간서 사망자 다수 발견…나트륨 취급 위반 의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공장이 언제 참사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사각지대'인 이곳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났다.
남득우 대전대덕소방서장은 22일 오후 4시 이번 화재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불이 난 건물은 자체점검대상으로, 연간 상하반기 2회 점검하고 소방에 통보해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 지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옥내주차장을 제외한 공간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실내 소화전만 갖춘다면 현행법상 방제설비를 만족한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사업장 판단만으로 안전 및 예방조치가 이뤄졌는데,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현장 조사 없이 시정조치 통보만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도 화재 공장이 소방 펌프 압력이 기준에 미달돼 시정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드러난 지적 사항이 없다면 공장 내부 안전 대책 등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다.
다만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이 금속 나트륨을 허가 기준 이상 반입·취급한 사실을 확인해 위험물안전과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는 나트륨 총 102㎏과 두 드럼 분량의 관련 폐기물이 보관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트륨 취급과 관련한 위법 사항을 화재 원인 등과 함께 살피고 있다.
이번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도 관리 감독이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 뒤 증축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대덕구 측 입장이다.
이번 화재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된 헬스장에서 발견됐는데, 해당 공간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공간에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전시와 구는 산업단지관리 및 점검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대전시, 대덕구는 심리치료 등 트라우마 극복 지원, 피해 보상, 장례 지원 등 화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희생자 유가족들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숙식, 수사 및 희생자 신원 확인 등 참사 수습 상황을 곧바로 알릴 수 있도록 시청 내부에 휴게 공간을 마련한 상태다.
합동분향소 역시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유가족 및 피해자들에게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 밀착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유가족들의 사업장과 연결해 이번 참사로 인한 연가사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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