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공무직 "교육청, 급식종사자 집단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7년째 안전보건교육 임금 미지급" 주장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전지부가 17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의 집단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교육공무직들이 수년째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노동당국에 진정을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7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2018년 이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신규 조리사들에게 단 한 차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조리사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했으나, 임용 전이라는 이유로 신규 조리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이렇게 발생한 체불임금이 연간 약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시교육청은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했으나 임용 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그렇다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임금을 지급하는 9곳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2000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학교습식실 조리사들의 경우 이 같은 핑계가 통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무시해온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자회견 종료 직후 대전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맞게 지급 여부를 정했으나, 노동당국의 판단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