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해상풍력 추진 탄력…기후부 '집적화단지' 지정
연간 240억원 수준 추가 수익 예상
주민 지원사업 등 상생에 활용 예정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보령시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외연도·호도 인근 보령해상풍력, 녹도 인근 녹도해상풍력)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집적화단지 지정은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2곳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지정에는 충남 보령을 비롯해 인천, 전남(진도·신안), 전북(부안·군산) 등 6개 지역의 7개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보령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이 필요해 관련 협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정됐다.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적화된 지역(전국 60기 중 28기)으로 2040년까지 모두 폐지가 예정된 만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했다.
보령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오천면 녹도리·외연도리 인근 해상 약 156㎢ 해역에 조성된다. 총 1325㎿ 규모다.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최대 0.1까지 부여됨에 따라 보령 단지의 경우 연간 약 240억 원 수준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해당 수익은 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군 작전성 협의 등 조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어업인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22일까지 예정된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에너지 전환과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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