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활용하세요"

2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지역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포스터.(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이날부터 법 시행 초기 발생할 도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