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임시회 마무리…1조3144억 추경안 등 42건 처리

생활임금 조례안 등 원안가결…“제9대 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

서산시의회가 제312회 마지막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서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13/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가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서산시의회는 13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22건 등 총 42개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067억 원보다 77억 원(0.6%) 증액된 1조 314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함께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원안가결됐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건의 안건 가운데 2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원안가결된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석화 의원) 등이다.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특히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수기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정수 의원의 찬성토론이 이어진 뒤 표결이 진행됐으며, 찬성 9표·반대 5표로 원안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건의 안건은 9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4건 의견제시로 처리됐다. 원안가결 안건에는 △서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2035 서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기타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경 의원은 ‘화재 예방, 현장 작동으로 완성하자’를, 문수기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재난 대응입니다’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강문수 의원은 ‘원천천 정비사업 추진 촉구’를, 최동묵 의원은 농업기계 폐타이어 처리 지원 관련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가선숙 의원은 학부모 교복 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생활물품 지원 현실화를 제안했다. 또한 ‘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며’를 주제로 신상발언을 했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서산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며 “제1차 추경을 비롯한 안건 심사를 위해 협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시의회 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해 온 시간이었고, 끝까지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