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6조3000억 규모 무역범죄 검거…"비정상 관행 정상화"
마약 밀반입 차단, 우회수출·범죄자금 반출입 등 엄단
이명구 청장 “비정상적 관행, 국민 삶 위협 중대한 폐해”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해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3000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해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 원·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 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2153억 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뤘다.
우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해 마약류 공급 단계에서부터 차단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해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 등을 원점 타격한다.
또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일망타진한다. 수출입 실적 왜곡을 통한 인위적 주가 조작 또는 부정상장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출입 내역뿐 아니라 공시자료 및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 분석으로 혐의업체를 발본색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 및 자금세탁을 중점 수사한다. 정·첩보 입수를 위한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전담팀 신설 등 가상자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 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수사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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