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농소1지구 133필지 경계결정
- 박찬수 기자

(계룡=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농소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농소1지구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 11건(17필지)을 포함해 총 133필지, 15만1372㎡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심의 결과 해당 토지의 경계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이후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정리,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토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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