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택시 플랫폼 데이터 활용 법안 등 2건 발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택시 업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택시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등 과거 방식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택시 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한 택시 시장의 실제 운행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국가 택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과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1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가맹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이나 다른 앱을 통해 얻은 수익까지 플랫폼이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택시 산업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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