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활동 강화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의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5년 10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어선 사고 중 상당수가 해상 추락으로 발생하는 데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였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어선 사고는 2023년 122건(사망5·실종1), 2024년 104건(사망8), 2025년 72건(사망8·실종1)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홍보 내용은 △시·군 주요 지역 전광판 등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 홍보영상 송출 △수협 및 어촌계 어업인 대상 제도 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로 누구나 입어야 하는 옷"이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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