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사망 연관성 없어"…혐의 부인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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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말다툼하던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11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1시 5분께 서산 동문동의 한 고시텔 복도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B 씨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머리를 다쳐 쓰러진 B 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떴다. 이후 홀로 일어나 방으로 이동했던 B 씨는 같은 날 오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져 뇌와 뇌의 바깥쪽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질환이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A 씨는 돌연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 씨는 "본인이 직접 일어나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이송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