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방 켜고 '명품 짝퉁' 28억 판매한 일가족 검거…7300점 압수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심야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짝퉁'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매주 3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의 가방과 지갑, 시계 등 15개 품목의 짝퉁을 판매해 28억 원 상당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천안 서북구의 모 상가건물에서 방송 중이던 이들의 사무실을 급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품 기준 200억 원어치의 모조품 7300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위조 상품을 모 라이브 방송으로부터 납품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익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한 판매 장부를 분석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문제가 발생해도 무자료 거래라서 제품 환불이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거래 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위조 상품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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