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호수공원 부지 '한시적 영농' 허용…관리비 절감 효과
보상 완료 농지 4만7110㎡ 대상 벼농사 허용…농업인 상생
- 김태완 기자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호수공원 조성사업 부지의 유휴농지 방치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착공 전까지 한시적 영농을 허용하는 상생 행정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성환 시장이 추진 중인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를 지역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호수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는 약 50% 수준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보상이 완료된 토지 대부분이 농경지인 만큼, 잔여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잡초 발생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관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유휴부지 관리 비용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착공 전까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한시적 영농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총 27필지, 4만7110㎡ 규모의 농지다. 시는 기존 경작자를 중심으로 지역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용 기간은 올해 11월까지로 설정하되 공사가 시작될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휴부지 방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향후 공사 착공 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을 통해 현장 관리 부담을 줄이고 민원 요인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상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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