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택시 심야·복합 할증요금 16일부터 인상

2023년 7월 이후 2년8개월 만에 조정

23일 오전 대전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2020.10.23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택시 심야 할증요금과 복합 할증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심야 할증은 기존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다만 시간대를 세분화해 승객 수요가 집중되는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그 외 시간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20%가 유지된다.

또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4시)에 대전시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시계 외) 적용되는 복합 할증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30%를 유지한다.

택시업계는 그 동안 물가, 인건비,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요금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현재 대전시 택시요금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라며 "택시요금 조정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합리적인 수익 개선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