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31일까지 접수

소농 130만 원·면적직불금 ㏊당 136만~215만 원 지급

공익직불금 신청 홍보물(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4/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31일까지 받는다.

군은 올해부터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면 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시에 통합 운영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비대면 방식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농업e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중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대비 농지 등 등록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지원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 이하 △농지소유면적 1.55㏊ 미만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지급대상자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 △구성원 농외소득 합산 45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지급되며, 면적이 넓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적용된다. 지급단가는 ㏊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군은 5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뒤 10월까지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농정과 농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신청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