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상화 추진…무관용 원칙 대응

한 하천 주변에 불법 설치된 평상과 천막.(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한 하천 주변에 불법 설치된 평상과 천막.(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도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정비 활동에 나선다.

4일 도에 따르면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 하천·산림·농정·도립공원 관계자 등 20여 명은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 회의'에 참석했다.

홍 부지사가 주재한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참석자들은 시설별 조사계획 보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방안, 부서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방침을 밝혔다.

전수조사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 계곡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불법시설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일부 지역에서 불법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단속 후 재설치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력한 정비 활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도 관계자가 설명했다.

홍 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