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단지 내 사업재편 기업 '지방세 감면'
도,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세제 지원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대산 1호) 승인에 따른 것으로 대상 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공급과잉 해소 및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데 대산 1호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분할 후 현대케미칼과 통합해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10만 톤 규모 나프타분해설비 가동중단을 통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구축해 원가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총 1조 2000억여 원 규모의 기업 자구노력과 함께 설비 감축 및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원가·고용·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2조 1000억여 원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 중 세제 분야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 취득 등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은 물론 설비통합과 사업재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지방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신현섭 도 세정과장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은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재편이 안정적으로 이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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