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욕설' 만취 동생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친형 집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부모에게 욕설하는 동생을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친형이 실형 선고를 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6일 0시29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 B 씨가 술에 취해 자신과 부모에게 욕설을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씨는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달 15일 숨졌다.
재판부는 "친형제를 상대로 급소를 가격하고 단단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당한 강도의 폭행으로 치명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들도 가족이 가족을 살해했다는 극심한 비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돼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폐륜적 행태를 반복하는데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사전에 계획하거나 원한, 보복 등 악감정으로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범행 유발의 책임이 일부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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