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 품질·안전관리 부실…대전시 감사위 적발
대전건설본부 직원 3명 ‘훈계’ 처분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건설관리본부의 유등교 가설교량 설치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감사위원회가 대전건설본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유등교 가설교량 상판 시공을 위해 복공판 3300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품질시험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복공판 시험에 대한 시험 빈도가 누락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원안 승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공사가 유등교 하류측 가설 교량에 필요한 복공판 1734매를 2024년 12월 24일 이전에 반입해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치 완료한 뒤에서야 2025년 1월 2일 복공판 1매를 조건부 시험 의뢰하고, 2024년 12월 24일부터 반입된 유등교 상류부 방향에 설치될 복공판 1527매 중 임의로 16매를 시험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사가 2025년 2월 18일 당시 공정율이 76.18%인데도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보완 검토가 없다가 2025년 2월 19일에서야 적정 통보해 2025년 2월 18일까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이 시공사가 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건설본부에 품질시험을 하지 않고 설치한 유등교 하류부 가설교량 복공판 1700여 매에 대해 추가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담당 직원 3명은 '훈계' 처분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유등교 통행량이 워낙 많아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통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가설 후 1년이 지나 전체 복공판 중 200매 당 1매 꼴인 17매에 대해 품질시험을 벌인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건설본부는 이번 감사에서 이밖에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 부적정 등이 적발돼 주의·시정 각 7건, 개선 1건 등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회수·감액 등 25억 4068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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