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납품 지연·중량 초과 다원시스, 코레일 청구에 자산 159억 가압류
"노후객차 안전진단·유지보수 손해"…법원, 부동산 등 총 5건 인용
다원시스 "보전 처분, 영업활동 차질 없어…법적 대응할 것"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열차 납품 지연 및 중량 초과 등 사태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열차 제작 업체 다원시스의 자산 일부가 법원 결정으로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코레일이 다원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등 가압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가압류된 자산은 물품대금채권 39억원 및 부동산 120억원 등 총 5건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9월 다원시스의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및 설계서 대비 중량 초과에 따라 노후객차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코레일은 무궁화호를 대체할 ITX-마음 열차 무게를 반차 기준 190톤으로 제작 요청했으나 실제 납품 열차는 205톤으로 설계돼 입석 승객을 기존 계획의 5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운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노후 무궁화호를 제때 대체하지 못해 발생한 유지관리 등 비용 역시 다원시스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코레일 측 입장이다.
코레일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은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관련 형사 고소도 진행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질타하고 선급금 상한 규정을 지시하면서 정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다원시스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공시하면서 "당사의 채무가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채권자와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보전처분"이라며 "실질적인 공장 가동, 제품 생산 및 납품 등 영업 활동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볍률대리인을 통해 가압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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