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 유족 손배소 첫 재판…'명재완 범행 학교 책임' 공방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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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9) 등에 대해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26일 김 양 유족이 명 씨와 김 양이 재학했던 초등학교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명 씨의 행위에 대한 배상과 당시 감독 관리 지휘인 교장, 학교 설립 주체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하면서 해당 사건이 중과실에 해당해 교장과 시에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 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된 만큼, 관리 및 감독이 이뤄졌을 경우 예방이 가능했고 사고 예방 시스템이 존재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와 시 측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명 씨의 위법행위가 직무 집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인 사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중과실 주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고 오는 4월 30일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