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시장 진출 중기 IP 법무지원 확대…예산 36%↑

총 823억 편성…교육· 해외 현지 IP정보 제공 확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처 출범 100일을 맞아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8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해외 IP(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려도 소송을 포기한다. 유럽에서 특허 10건을 출원·등록해 20년간 유지하는 데만 5억원 이상이 든다. (청구항 10개 기준)해외 IP 비용은 여전히 수출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지식재산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IP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IP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대폭 늘리는 한편(603억→823억 원), 기업 대상 교육 및 해외 현지 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 IP 법무지원 확대

해외 IP 권리확보 비용 177억원을 포함해 해외에서의 IP 분쟁 예방 및 대응 등 법무지원에 총 8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식재산처 580억원, 관계 부처 46억원, 지방정부(광역 17개) 197억원 등이다.

AI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와 특허괴물(NPE)의 특허 매입동향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선제 제공함으로써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IP 침해 실태조사(3개국→10개국)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상황 진단(10개국 29개 플랫폼→115개국 1650개 플랫폼)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 IP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의 지원범위를 위조상품 등 명백한 상표침해 행위 외 한국기업의 상품이나 매장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허(공개된 독점기술)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분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농식품부(K-푸드 해외 IP 확보), 지방정부(지역기업의 해외 IP 확보 전략) 등이 함께 참여해 산업별·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IP 분쟁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교육 및 해외 현지 IP정보 제공 확대

수출기업 대상 IP 교육을 5000개사에서 6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전시·박람회 참여예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IP 교육’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전문 인력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IP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신설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식품·패션 등 5대 소비재 분야의 해외 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IP 교육을 밀착 제공한다.

또한,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IP 권리확보 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지식재산정보종합포털(IP-NAVI)을 통해 30개 국가에 대한 현지 IP 정보(권리확보 절차, 현지 대리인 정보, 분쟁동향 등)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IP 분쟁은 더 이상 개별 수출기업만의 고충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지식재산처가 가장 앞에서 ‘IP 방패’가 되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