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헌법 가치 기반 인권교육 실시

경찰력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 강조
외부 전문가 협력 통한 민관 합동 인권진단 추진

대전경찰청은 24일 김용원홀에서 경찰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기반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24/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24일 김용원홀에서 경찰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기반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에 맞춰 경찰력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헌법 조항을 중심으로 인권의 헌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사무국장은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자문을 담당해 온 인권 전문가로, 경찰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인권 친화적 태도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주관한 대전경찰청장은 “경찰 권한 행사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적법 절차 준수라는 인권 가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된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실천으로 이어져 인권 기반 경찰 활동이 일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참여 교육, 민관 합동 인권진단, 현장 실태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이 주인인 치안을 실현해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