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2건 등 총 15건 안건 심사
서원 의원 "원예 특작 지원, 행정 일탈·정치적 기만"
- 박찬수 기자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논산시의회가 23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5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의원발의 7건)과 3건의 일반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연석으로 청취한다.
시의회는 23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열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는 총 12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3건의 일반안건(관리계획안 1, 시행계획안 1, 의견 청취의 건 1)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원 의원이 '2024 원예 특작 지역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의원은 "‘2024년 원예 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을 둘러싼 행정의 일탈과 정치적 기만,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도된 왜곡과 프레임 씌우기의 실체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위해 자리에 섰다"면서 모든 보조금 사업의 공모 원칙과 전산 등록을 제도화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승필 의원)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원 의원)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종욱 의원) △논산시 출산장려·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모 의원)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민병춘 의원)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욱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논산시장을 상대로 서승필 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하면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용훈 의장은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와 결산검사 위원 선임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라며 “상정된 안건들과 업무보고에 담긴 정책들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신중하고 꼼꼼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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