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대덕특구 혁신 클러스터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장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 뉴스1
대정부 질문을 하는 장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장 의원이 대전충남통합시장 출마선언을 하며 내세웠던 공약 '대덕 3.0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범위에 기존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뿐만 아니라 연구인력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이 담겼다.

또 특구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과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으며, 국가 및 지자체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장철민 의원은 "대덕특구가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자유롭게 연구하며 창업할 수 있는 '직·주·락'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발판 삼아 대덕을 판교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반드시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