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기계장치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집유

ⓒ 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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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김낙희 기자 = 타사 특허권에 속하는 장치를 판매해 거액을 챙긴 산업용 기계 등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특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B 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 사에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산업용 기계·전자장비 및 자동화 장치 제조·판매업을 하는 B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피해 회사의 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는 장치를 12차례에 걸쳐 다른 회사에 판매해 총 2억 1186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허권을 침해해 판매한 물품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