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상호관세 위헌' 판결…관세청 "수출기업에 환급 안내"

정부대전청사 전경.(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관세청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상 미 관세 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으나,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내는 '모든 세금 부담 거래 조건')(DDP)을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6000여 곳)을 추출,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CBP 측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해 관련 동향을 국내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추가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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