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지하상가 입찰 조작' 불송치…대전시 "3월 일반입찰 단행"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는 20일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조회수 조작' 의혹이 경찰의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상인들이 시 공무원 등이 매크로를 동원해 조회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약 6개월간 전산 장비 IP 주소 추적 및 정밀 분석을 실시했으나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시는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우선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중 공실 점포 39개소와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로 모든 의혹이 명백히 해소된 만큼 이제는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를 막고 상가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앞으로 중앙로지하상가가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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