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폭주족 차단…충남경찰청 23일부터 이륜차 특별단속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주 간 이륜차 폭주 및 난폭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3·1절 전후 천안과 아산 지역 주요 도심지에서의 폭주족 출현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암행순찰팀과 지역 교통경찰, 기동대 합동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이륜차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미착용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3·1절 당일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도 합동해 소음 및 불법구조변경도 차단해 폭주행위 심리도 억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폭주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장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i4098@news1.kr